유아교육공교육화였다.
유아교육은 이제 공교육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공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무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의무 교육이 아니다 보니, 예산이나 인력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 받아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확보도 필요하다. 사립 유치
유치원은 교육법에 학교로 명시된 1949년에 이미 국가가 관리하는 공교육제도에 들어온 것이다. 즉 공교육의 첫 번째 개념인 국가의 교육적 관리운영제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다. 또한 유치원교육은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지도 장학하고 있다. 국공립유치
유아에 대한 교육 역시 비장애 유아에 대한 교육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타고난 능력과 소질을 올바르게 계발시켜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개되어야 함을 웅변해 준다. 특수교육이란 일반적인 보통의 교육방법이나 전략만으로는 그 나이에 해당되는 교육적, 사회적, 기타 여러 수준의 목표에 도달되지
질적수준이 의심되는 기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아교육 관계자들은 앞으로의 유아교육정책 수립, 장학 활동,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우리 나라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이 이제는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질적인 내실화를
교육복지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교육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단언할 때 교육복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부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음을 수치적으로는 보여준다. 특히 소외집단 및 저소득층 자녀의 기회 확대를 비롯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