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를 세로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몸 안에서 그러한 단백질을 생산함으로 치료효과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과 방법에 관한 유전자 치료법과 치료에 이용되는 물질에 관한 발명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의약 및 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불특허 규정도 없다는
특허는 보호대상에 따라 물건에 대한 특허(product patent)와 방법에 대한 특허(process patent), 용도에 대한 특허로 구분된다. 물건에 대한 특허는 생물특허(미생물, 동식물)와 무생물특허로, 무생물특허는 소재에 대한 특허와 물품에 대한 특허(기계, 부품, 장치)로 다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물질특허라 함
Ⅰ.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특성
1. 발명의 성립성
발명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인위적인 노력이 가해지지 않은 단순한 발견이나, 구체적인 생산 수단 또는 확인 수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발명으로서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전자관련발명의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자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되어 왔던 유럽특허조약 제53조 (b)항은 소위 `노바티스 심결`이라고 불리는 G01/98의 심결 및 새로운 시행규칙의 도입으로 그 동안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이제 그 의미하는 바가 좀 더 명확해지게 되었다. 이번 심결은 유전자가 변환된 식물 또는 동물에 대한
생활주변에서 모두 제거할 수는 없다. 간단한 예를 들면, 원자력 에너지, 중화학공업 제품, 자동차, 농수산물의 증산 그리고, 인간의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버리고 과거의 인류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과학의 연구와 기술의 발전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