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치료법이라는 것이 특정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를 세로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몸 안에서 그러한 단백질을 생산함으로 치료효과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과 방법에 관한 유전자 치료법과 치료에 이용되는 물질에 관한 발명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의약 및 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발명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알아보며, 식물특허를 제외한 미생물특허, 유전공학관련 특허, 동물특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Ⅱ. 본 론
1.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
1) 미생물특허
미생믈이란 바이러스, 세
독성물질에 의해 특이하게 변화하는 유전자와 단백질을 찾아내고 세포의 변형 및 사멸 기전에 대한 규명 연구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세포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러한 첨단독성예측평가기술개발 국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국제 심포지엄
물질특허라 함은 생물특허와 무생물특허 중 소재(素材)에 대한 특허를 일컫는다. 다시 물질은 순수물질과 혼합물질로 구분될 수 있는데, 순수물질은 화학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것으로, 1987년 국내에 물질 특허가 도입될 당시에는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특
Ⅰ. 생명특허(생명공학특허)의 특성
1. 발명의 성립성
발명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인위적인 노력이 가해지지 않은 단순한 발견이나, 구체적인 생산 수단 또는 확인 수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발명으로서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전자 관련발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