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기술을 말한다. 반면에 농림부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전자조작식품”이란 용어 대신, 유전자변형생물체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GMO 대신 LMO(Living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즉 유전자조작 생물체라고 부른다. 유전자조작이 벼나 감자, 옥수수, 콩 등의 농작물에 행해지면 유전자조작농작물이라 부르고, 이 농산물을 가공하면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유전자변형식물이란 말 그대로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들어진 식품이다.
2.
GMO미생물) 등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개발된 것은 대부분 식물이며 그 중에서 농작물이기 때문에 GMO라고 하면 통상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을 가리킨다. 이러한 농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을 유전자재조합식품(GMO식품)이라고 하며, 흔히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도 부른
한 농산물․식품을 말한다. 유전자조작이 벼, 감자, 옥수수, 콩 등의 농작물에 행해지면 유전자변형농작물이라 부르고, 이 농산물을 가공하면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한다. 농업진흥청은 GMO을 ‘유전자재조합체’라고 하며, 유전자 재조합 DNA가 도입된 식물, 동물, 미생물 및 세포(cell)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수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이라는 용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