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책임에 의거 사업주가 휴업보상 실시.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75)
3) 급여수준
○ 금액산정
-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
4.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
(1) 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①처(사실혼포함), ②남편(사실혼포함)·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자, ③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④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1. 사실관계
가. 관계인의 지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성팔은 중앙철강상사에서 철재의 절단, 자재관리, 제품 상·하차, 청소 등의 일을 하던 직원이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1948. 7. 17. 제정된 헌법에는 제17조 근로의 권리, 제18조 노동삼권 및 이익분배균점권 등을 보장하고, 제19조 근로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보호를 규정하였으나 관계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법령에 의하지 않고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의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후 1953. 5. 10. 근로기
산재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보상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 산재보험의 목적은 노동자에게 복잡한 법적 절차를 피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사용자에게 산재의 책임을 한정시켜 주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그래서 산재의 책임이 사용자측에 있는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