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관계인의 지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성팔은 중앙철강상사에서 철재의 절단, 자재관리, 제품 상·하차, 청소 등의 일을 하던 직원이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가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민사소송법상의 소송 절차에 따라 청구하며 그 보상을 강제 실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민사소송의 소에 대한 청구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는 불리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보험제
근로자의 사망했을 경우 공무원은 적용받고 있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이다. 이러한 이유로 출퇴근 중의 사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출퇴근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산재보험법의 어디에서도 산재보험법상의 업무가 무엇
이 상의 내용을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업무 환경은 교통사고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고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삼
산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 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 공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