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확립의 필요성은 1963년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시켰으며 동법은 1964. 7. 1.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1994. 12. 22. 전문개정(법률 제4826호)을 하였고, 현행 법률은 1998. 1. 13. 개정(법률 제5505호)되어 시행되고 있다.
Ⅱ. 산재보상
안전보건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ꡑ(이하 비정형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자 중 산재 또는 직업병에 이환된 경험이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중 산재처리를 한 경우가 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볼 때 현 산재보상보험체계에서 산재은폐가
보상연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해보상사유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당한다.
Ⅱ.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산안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재
재해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중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Ⅱ. 산재보
Ⅰ. 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와 원인주의(업무기인성, 업무수행성)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