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고 나아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되며, 특히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직무를 계속 그 근로자에
유죄판결’의 경우에는 ▲ 유죄판결의 확정 여부, ▲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정도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유죄판결’을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근로자의 인신구속상태로 인해 근로계약관계의 기본적
2. 유죄판결의 의미
먼저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았지만 상고의 제기 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위 규정을 근거로 해고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유죄의 “확정”판결만을
Ⅱ 본론
1. 사회봉사제도의 의의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또는 소년범에 대하여 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내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무보수로 일정한 기간내에 지정된 시간을 공익적 활동에 종사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현행 형법의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