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해고의 정당성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고 나아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되며, 특히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직무를 계속 그 근로자에
한 쟁의행위, 쟁의행위 조정절차의 위반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중노위가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세운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절차위반, 권리분쟁에 대한 검토는 뒤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정치파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보기로 한다.
정치파업에 대
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징계해고사유나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는 실형 판결만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관련 주요 판례
-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의 그러한 행위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이를 이유로 한해고가 정당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와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더더욱 그러하다(그러나 원칙적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