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부부간의 동침의무와, 부부간의 정조의무, 남편의 경우 처자식 부양의무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여 부부간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되면 부부간의 이혼 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가
5) 중혼이 아닐 것(제 810조)
6) 재혼금지기간이 경과하였을 것(제 811조)
<형식적 요건>
혼인의 형식적 요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혼인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7. 파탄주의, 유책주의 의의, 현행법(민법)의 재판상의 이혼의 이유(원인)
유책주의: 혼인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
유책주의란 사실항 모든 선진국들에서 도입되었던 제도였다.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쪽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한 유책사유를 제시해야만 했다. 최초의 파탄주의에 입각한 이혼은 1960년대 중반 몇몇 국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그 이후, 그 구체적 법 적용은 다양하지만 여러 서양 사회에서는 이 파
Ⅰ. 서 론
결혼은 남녀인생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서로 자라온 가정환경이 다른 남이 한 가정을 이루면 어려 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부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특히 자녀의 교육과, 양육, 친권자 문제 등이 생기게 되어 이런 문제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이혼 사유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이혼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는 유책주의(有責主義)를 따르고 있다.
민법 제840조에서 이혼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