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통관련 법률을 보면 대형점을 제한하는 법률이 과거백화점법에서부터 73년 제정된 대점법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94년도까지에서부터 대점법의 완화조치로 인해 도소매업들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지가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백화점이나 그 외 도심에 있는 유통업체
경영으로 한국 소비자의 체형에 맞는 진열대, 창고 형 매장이 아닌 깨끗하고 세련된 백화점식 친근한 매장, 번들과 낱개 상품의 병행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100% 교환과 환불제도, 계산착오 보상제, 최저가격 2배 보상제, 약속불이행 보상제 등으로 고객 만족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업체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결국, 유통시장의 경쟁심화와 고객관리개념의 확대로 소비자의 권한이 강해진 것이다.
2) 인터넷의 등장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으로 소비자의 권한 대폭 강화
인터넷의 보편화와 소비자 교육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정보 검색기능 강화되었으며, 상품과
방식으로 교환하거나, 인터넷, 홈쇼핑, 홈뱅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상에서의 거래와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협의의 전자상거래란 웹상의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되는 상품에는 전자부품과 같은 실물
유통산업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30대 대기업 중에서 16개사가 유통업을 주력업종으로 선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네델란드의 마크로, 프랑스의 카르푸 등의 선진할인업체의 본격적인 진출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신업태의 영향으로 경쟁력없는 계획들은 축소되고, 백화점은 패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