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배출단계에서의 관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종합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Ⅱ. 유해폐기물의 정의
1. 폐기물이란
- 폐기물은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여 영구히 버려진 물질
- 초기의 폐기물에 관한정의는 고형폐기물에서 유래
- 미국의 유해폐기물법은 고형폐기물 법에서 유래
정의되고 있으며(崔炳善, 1992: 18-24), 행정법학적 견지에서는 “행정주체가 공익을 위하여 관련행위에 있어 비당사자적인 입장에서 지속성있는 규칙에 입각하여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국민의 사적 행위를 제한하고 규율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金裕煥, 1989: 17; 崔靈圭, 1993: 11)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은 특성상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이나, 국내에서는 지정폐기물(specified waste)로 불리어지고 있다. 현재 지정폐기물은 폐유독물과 감염성폐기물을 포함하여 11종으로 구분되며, 외국의 유해폐기물 지정기준과 마찬가지로, 반응성, 인화성, 부식성, 독성 및 감염성 폐기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을 인정하고 배출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될 경우에는 2.5달러의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종류별로 5달러와 10달러 두 종류중 해당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폐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활성화하여 재활용비율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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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폐기물(쓰레기)의 개념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뜻하며, 인류가 지구상에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즉 폐기물이란 인류의 생산 및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