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해당한다. 한편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은 별도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무를 겸영하고 있다.
비은행예금 취급기관(non-bank depositary institution)에는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및 우체국예금이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증권중개업무와 보험업무를 제외하고는 장단기금융, 투자신탁, 시
회사,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은행에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각각의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은행은 주로 요구불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단기대출로 운용하
은행지점 등을 말하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은행은 단기대출업무를 주로 해 왔으나, 1961년 이후 정부의 통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장기대출도 취급하게 되는 한편, 정부의 정책목적상 우선적으로 자금배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들에 대한 정책금융을 광범
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일반은행은 개별은행이 본점 이외에 다수의 점포를 설치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지점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은행은 요구불예금으로 조달된 자금을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상업금융업무와 함께 기한부예금을 수입하여 장기대출로 운용하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