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등이 있다.
특수은행은 각각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특수부분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재원조달의 상당부분을 재정자금 및 채권발행에 의존하는 특성을 가
금융기관의 부채가 적을 경우
·금융기관 만의 채권행사 유예 후 구조조정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
시규자금
·통상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 없음
·통상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이 있음
·일시적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용
파급효과
·하청업체, 일반채권자 등 모
그 수준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규정(정무위 수정)
④ (불량자산 거래금지 완화) 금융지주회사 내 불량자산의 거래를 허용하되, 불량자산을 매출할 수 있는
기관을 은행과 보험자회사 등으로 명확히 한정해 규정하고, 불량자산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거래조건
특성과 니즈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한국무역협회, 2007: 54). 특히 해운의 경우 1996년부터 항만국장회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의 미묘한 경쟁의식과 국가간 정치적인 간섭 문제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정책을 논하지 못하고 단순한 정보교환 및 학술교류, 연구기관간의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