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무의결권주식
1.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무의결권주식(non-voting share; stimmrechtlose Aktie)이라고 한다. 무의결권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사채와 유사하나, 확정이자가 아
의결권행사에 관한 연구”,「상사법연구」제14집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5, 125면; 이준섭,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적 역할”,「상사법연구」제22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46면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에 비하여 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능력이 뛰어나며, 보유자
Ⅰ. 개요
최근 자산운용기법이 다각화함에 따라 자산운용상의 주의의무에 있어서도 신중인(prudent man) 원칙보다는 신중투자가(prudent investor) 원칙이 중시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제3차 신탁법 Restatement에서 보다 명확히 되었다. 따라서 ERISA의 신중인원칙은 투자의 측면에서 신중투자가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주주의 보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는 다수의 주주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데, 대부분의 주주들은 권유자 및 권유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주주의 보호가 특히 요청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하여
4.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서면투표제의 의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투표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동법 제368조의3 제1항). 이러한 서면투표제를 인정한 것은 소수주주의 회사경영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