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며, 회사는 주주 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주주총회의 장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외국인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등이다.
(2) 서면투표제의 행사요건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도를 채택하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주주에게 이익의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현금에 의한 배당의 방법 이외에 그 현금 배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액면가에 의한 주식으로 환산하여 주식으로 배당하는 제도로써 이때 주식으로 배당하게 되는 부분을 회사의 자본금에 합산하게 되어 배당금의 일부를 다시 회사로 유입
Ⅰ. 개요
대규모의 주권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에서는 상법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의 지주비율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거의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회의 활성화와 회사경영에 주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으로
Ⅳ. 주주총회의 의결권
1. 의결권의 의의
모든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상법 제369조 제1항).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권이므로 주주본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누구도 이의 행사를 제한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이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가처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