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수급권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사업의 하나로서 1977년 1월부터 발족한 사업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기초의료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생활이 어려운 계층은 국가에 대하여 최저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공공 부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빈곤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간주하여 이를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과학성의 문제와 전달체계의 문제 등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 한 채 남아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기로 하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의 필요한 급여를 지급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시민의 권리로 규정되었고, 노동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생계급여를 통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