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해체 현상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공근로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은 일시적이고 대중적인 처방에 불과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구나 실업자와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은 기존
시민의 권리로 규정되었고, 노동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생계급여를 통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의견을 기술해 보겠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의 필요한 급여를 지급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이다. 다만 국민 각자는 도득의 고저, 직업의 차이, 가족의 대소 등을 감안한 최저한도의 생활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원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최저생활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져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은 생존권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여 유진, 2005; 김미곤, 2010). 첫째, 전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 제도가 노인, 장애인, 폐질자 등 주로 근로무능력자 위주의 생계‘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