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복지간호 등 고령사회관련 사업규모가 현재 39조엔에서 155조엔으로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구유럽의 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연금, 의료, 간병보장 등 모든 것을 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제가 구축돼 있다. 실버타운 역시 고부담, 고복지라는 사회보장체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사회재활프로그램 등이며 부대프로그램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교육재활과 의료재활에 치우치고 있는 모순이 보인다. 특히 장애인과의 탈시설화를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계속 확대설치
의료보호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1979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중학교과정수업료지원규정(1979.8.31, 대통령령 제9,594호)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교 재학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의 제정과 그밖의 공공부조 관련법령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
따라, 의료보험의 적정보험료 적정급여체제로의 전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적용확대,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기대되며, 정부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