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의 분포와 의료의 형평성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의 개념은 명료하지 않으며 좀 더 적용 가능한 판단기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념분석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의료를 분배적 정의와 연관시켜 고찰하여 의료의 불평등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책적 자원에서 바람직한 분
형평성에 대한 정책 규범 정립의 필요성은 중차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만일 보건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의 형평성있는 분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득력있는 규범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게 된다면, 이로부터 나오게 되는 정책과 행정은 주관적이고도 상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야
의료인은 환자에게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
다는 원칙
-선행의 원칙 : 의료인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노
력해야 한다는 원칙
-정의의 원칙 : 의료혜택이나 의료자원의 공평한 분배 문제와 치료의 차별 을 없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1)자
자원분배가 불평등함에서 비롯되는 개인, 집단, 지역 차원의 건강격차인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형평성은 자원의 공평한 분배와 일상생활 여건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을 개선하는 사회정의의 추구와 궤를 같이 한다.
또한 우리사회의 핵가족화와 부양의식 약화 현상은 이러한 준비되지
보건의료의 불평등 및 형평성, 보건의료의 권리
보건의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요인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보건의료 형평에 대한 접근을 고려하고, 보건의료 부문에서 형평에 입각하여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기술하는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각 요인에 대한 세부내용을 나타내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