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부인, 장남인 강정남 사장과 회사 중역들을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해 보안사 지하실에 감금해놓고 외부와 연결을 차단한 채 재산포기각서를 요구해 백지위임장을 받아 간 뒤 회사를 없애버린 사건이다.
Ⅱ. 법률상 유효 여부 및 구제 수단
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취소 사유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철회․거절권(민법 제15, 16조)
* 법률행위의 동의(민법 제5, 10조), 취소(민법 제140조), 추인권(민법 제143조)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보호입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민간영역에서는 충분한 포괄적 입법이 불충분하다. 특히 전산망확장을 원래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그 후 현실적 필요에 의해 정보보호사항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