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국민의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의 실시에 관한 기본골격과 그 시행시기가 법률에 명문화된 것은 1994년 1월 약사법이 개정된 시점이지만, 이는 1993년 약사와 한의사간의 한약분쟁이 계기가 되어 필
의료대란 당시에는 국민을 볼모로 한 의료계 파업은 반대하면서도 의약분업의 파행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였다. 정당 내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직능분야에 따라 의사계와 약사계로 분열되어 의견이 달리 나타났다.
③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의약
분업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개혁의 후퇴라는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을 강행한다.
(3) 이익집단
의약분업정책에 관여된 이익집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시민사회단체(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참여연대, YMCA, 녹색소비자연대), 보건의료단
의약분업 방안 발표
○ 1994년 : 한약분쟁 후 개정된 약사법에 "동법 시행 후 3~5년의 범위(1997년 7월 ~ 1999년 7월)내에 대통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
○ 1997년 :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의약분업 모형안 및 의약품 분류안 제시
○ 1997년 : 김대중 대통령 후보 측에서 정책과제
의약분업정책은 약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고, 의사와 약사가 자신들의 직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의약분업이 추진된 배경은 첫째, 1994년 한약조제권분쟁 1993년 한약조제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약사회는 한약조제권에 대한 분쟁의 발생 원인이 의료인의 약 취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