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강제실시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특허를 실시하는 사람을 특허권자가 고소할 수 없도록 하는 소극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실시권자로부터 대가를 받게 된다. 의약품 강제실시는 결과적으로 특허권자만 생산할 수 있던 약을 특허
또한 의료기기, 의약품은 인간의 치료에 사용되지만 산업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의료기술과 관련된 발명은 의료기기에 대한 발명, 의약품에 대한 발명 및 의료방법에 대한 발명으로 구분한다. 정차호,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보호 타당성 검토(2005), 3면
기기 및 약품 발명에 대해서는 특
발명을 보장하고 촉진시키고자 함
= 기본원칙
재산권은 건강권을 포함한 인권에 우선할 수 없음
TRIPs 협정의 유연성 있는 해석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지적재산에 대한 입법은 회원국 자율에 맡겨져야 하는 주권의 문제라는 것
필수의약품을 포함한 공공재를 지적재산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 영업비밀(trade secret/undisclosed information)은 부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호되며, 또한 정부의 의약품과 농약의 제조허가 시 제출된 비공개 임상실험 자료를 불공정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각 회원국은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형평성 있는 시행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손해배상, 침
발명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발명한 것을 남이 빼앗아간다면 발명자는 허탕해 새로운 것을 창작할 의욕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특허제도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특허에는 물질특허, 제법특허, 용도 특허 등의 말을 쉽게 접하게 되어 이것들이 특허의 종류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