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강제실시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특허를 실시하는 사람을 특허권자가 고소할 수 없도록 하는 소극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실시권자로부터 대가를 받게 된다. 의약품강제실시는 결과적으로 특허권자만 생산할 수 있던 약을 특허
발명을 보장하고 촉진시키고자 함
= 기본원칙
재산권은 건강권을 포함한 인권에 우선할 수 없음
TRIPs 협정의 유연성 있는 해석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지적재산에 대한 입법은 회원국 자율에 맡겨져야 하는 주권의 문제라는 것
필수의약품을 포함한 공공재를 지적재산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특허로 보호하나 의료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다. 기기 및 약품 발명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의료방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발명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 의료방법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강제실시
. 영업비밀(trade secret/undisclosed information)은 부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호되며, 또한 정부의 의약품과 농약의 제조허가 시 제출된 비공개 임상실험 자료를 불공정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각 회원국은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형평성 있는 시행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손해배상, 침
. 또한 Pfizer는 전통적인 합성 의약부문과 바이오 의약품 부문을 각각 자사의 메인 포트폴리오로 보유한 다국적 양 사 간의 결합에 의의를 두고 전 세계 매출 1위 품목인 리피토의 특허 만료에 따라 강력한 매출 상실의 한계를 고려하고 전략적 투자제안으로서 와이어스 인수의 동기가 크게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