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1. 주민대표성과 능률성
◦유럽의 경우 다수주의, 대의회형을 미국의 경우 소수주의, 소의회형을 채택하고 있음
◦지방자치란 가급적 주민 다수가 참여하여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의원의 수는 되도록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의원수가 과다
의원정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비례로 정하기도 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기도 한다. 일본이 전자의 경우에 속하는 반면에 미국, 영국 등은 후자의 예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의원의 정수를 영국, 일본 등에서는 그 수를 많게 규정하지만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그 수가 적다. 기초
의원 1명을 선출하도록 짜여졌다.
연방주들은 각각 인구수에 비례에 제국의회에 대표자를 보냈다. 이 당시 특히 산업화로 인해 이루어진 인구 변동이 선거 제도에 반영되지 않았는 바 곧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와 관련해 커다란 오류가 일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890년 경 샤움부르크-리페 지역에서
의원을 유급직으로 할 경우 직무수행에 전념케 하고, 전문 인력의 등용이 가능하며,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 이권개입의 방지, 주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음
◦바람직한 형태는 가능한 의원정수를 줄이고 그 대신 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별 부담없이 유급직의 장점을
의원은 헌법에만 명시되었고 실제로는 구성되지 않았다.
제2공화국 때 개원한 제5대 국회는 헌정사상 유일하게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채택하였다. 민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총 233명의 의원을 선출하였고, 참의원은 대선거구제로 의원정수는 58인이었다. 제5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민의원 총의석의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