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회의 역사
제1공화국 하에서 개원한 제헌국회에서 제4대 국회까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직선제와 소선거구제였다. 제2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제1차 헌법개정, 소위 발췌개헌에는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참의원의원선거법은 1958년 1
선거 기간에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 가에 따라 독자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선거 시기는 언론이 독자를 만나고 개발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선거행태에 관한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관점은 현재에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실제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데 미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주체의 면에서 보면, 각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프로그램들은 그 안에서는 이념적 동일성·일치성 또는 연관성을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따라서 이들 개혁을 총체적·총괄적으로 정치개혁이란 이름으로 묶어 하나로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정치개혁이란 말은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