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발명을 일부 공유자가 실시할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
(2) 이용관계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자기의 특허발명에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면 타인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되지만 그 역의 경우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관계를 말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 이와같이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인정하면 신기술은 많이 개발되겠지만 이전효과가 적고 반대로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게 되면 기술개발의 유인은 약해지게 된다. 즉 기술보호와 기술파급간에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의 관계가 존
해석하거나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되는 사람들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록 창작성이 없더라도 그 제작과 갱신 등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보호를 부여하게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맹점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평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또한 프랜차이즈 거래질서가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해석의 필요성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는 크게 나누어 발명의 成立性, 新規性 및 進步性 등 特許性을 판단하는 特許許與의 경우와 侵害對象物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特許侵害의 경우가 있다. 특허성 판단은 특허청구범위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