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관계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자기의 특허발명에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면 타인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되지만 그 역의 경우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관계를 말한다. 저촉관계란 권리의 쌍방충돌을 말한다. 권리충돌은 의장권과 특허(또는 실용신안권)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실용신안권과 저촉하는 경우는 중용권의 문제이다.
2. 의장권이 특허권보다 선원(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의한 것일 것
(1) 선원 우위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특허권이 선원인 경우에는 당해 의장권에 대한 법정실시권의 문제이므로 의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2) 같은 날 출원은 어느 것을
통상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통상압력을 벗어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의 창출과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
통상마찰의 원인이 된다. 검찰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에「합동수사본부」, 전국 23개 검찰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 설치하고, 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의 종류
지적재산권은 크게 나누어 산업재
특허의 권리범위에 정통한 심사관,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