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 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인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
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
Ⅳ. 특허제도의 고찰
1. 특허제도와 발명
1) 특허제도의 의의
특허제도는 근대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채택된 제도로서, 발명자가 새로 개발한 유용한 발명을 사회일반에 조속히 공개토록 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발명자에게는 일정범위 내에서 보호하여 주는 것을 법으로 체계화한
특허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모권이 제한되는 경우→ 전용실시권의 효력도 제한.
ii) 전용실시권의 이전-통상실시권 및 질권 설정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러나,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가 특허의 정정 또는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할 때에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
통상 가처분의 형태로 본안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행사된다.
(2) 損害賠償請求權
가) 意義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 침해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치는 피해자인 특허권자가 침해발생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소멸시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