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법률적인 제도이며 동시에 관습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족제도는 가족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적용된다. 가족이 존속되거나 소멸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제도 중에서 혼인제도, 이혼제도, 상속제도, 양자제도 등을 시대적 변천과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
우리나라의 이혼 관련법으로는 이혼의 두 가지 형태를 규정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혼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지급, 그리고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문제에 관한 가족관계등
제도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이 주장이다. 하지만 1960년 대 이후 가속화된 도시화와 산업화는 가족의 안정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가족해체의 전형적인 양상인 이혼은 이미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2004년의 통계를 보면 한국은 지난
Ⅰ.현행 이혼제도
-법으로 본 현행 이혼제도
1. 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
제80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0.1.13]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이혼율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 규정에 부부는 합의에 의하여 이혼 할 수 있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해소하려는 이혼의사를 말하며,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