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는 법률적인 제도이며 동시에 관습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족제도는 가족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적용된다. 가족이 존속되거나 소멸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제도 중에서 혼인제도, 이혼제도, 상속제도, 양자제도 등을 시대적 변천과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천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
상속편) 및 호적법으로 가족법을 대신하고 있다.
가족법은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담겨 있는 세부내용은 친족의 정의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혼인과 이혼, 친생자, 부양, 호주승계, 상속과 유언 등으로 이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가족법은 다른 법보
유교적 종법 체제를 뒤섞여 편의적으로 만든 신분등록제도가 호주제이기 때문에, 호주제는 처음부터 한국 가족의 현실이나 가족질서 그 자체와는 구분되는 법적 제도일 뿐이다. 일제가 강제로 이식한 호주제는 일제시대 내내 조선인에 대한 징병과 조세부과 등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양자제도의 전기적 형태에서는 양부모를 위한 위친(爲親)양자제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후기적 형태에서는 아동을 위한 위자(爲子)양자제도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과정에서 생겨난 고아(孤兒), 기아(棄兒), 빈민아 또는 혼인 외의 자와 같이 부족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