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의 이혼을 위한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A와 B가 혼인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증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법률상 이혼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840조(재판상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
이혼의 법정원인은 국가 또는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법정원인은 유책주의와 목적주의의 두 경향이 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일방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목적주의는 반드시 어느 일방이 유책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이혼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
이혼의 법정원인은 국가 또는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법정원인은 유책주의와 목적주의의 두 경향이 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일방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목적주의는 반드시 어느 일방이 유책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 위의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재판상이혼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에게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