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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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관련 양육권과 재산분할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혼가능성과 재판상이혼 그리고 협의이혼 - (1)협의이혼, (2) 재판상이혼, (3) 사안의 적용 및 해석
Ⅱ. 자녀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 (1) 자녀양육권, (2) 면접교섭권, (3) 사안의 적용 및 해석
Ⅲ. 재산분할권 - ※재산분할권, (1)사안의 적용 및 해석
Ⅳ. 결론 (종합적 관점 도출)

본문내용
1. 이혼가능성과 재판상이혼 그리고 협의이혼

(1)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 위의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재판상이혼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혼 청구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돤다. 제소기간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
참고문헌
참고자료 : 「신민법사례연습」 '송덕수저' 2010 박영사, http://blog.naver.com (네이버블로그)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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