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한 후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부부가 함께 본적지 혹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서 판사 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부부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어 재판상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된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이혼으로 이행된다.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는 무효이다. 이혼신고서를 접수시킬 때는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만 한다.
(2) 재판상이혼
한편 재판상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
조정이혼
①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제반 사항이 합리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재판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의 적용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밝게 되는 경우
: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구청에 이혼을 신고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조정분립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