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반드시 불행의 반영물만은 아니다. 이전에는 비참한 결혼 생활에 갇혀 있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산뜻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 성성, 결혼과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추세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만족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다른
아동 학대에 관한 초기의 논문을 쓴 Kempe는 ‘피학대아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아동학대의 대상을 영아로 한정하였고 학대의 유형도 신체적 구타만을 다루었는데, 그가 말한 영아 구타중후군의 의미는 부모나 가정위탁부모들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영아들의 임상적 상태를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더욱이 이 법은 금연 및 절주운동, 국민영양조절, 구강건강사업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보건사업에서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러한 예방수단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적용시키고 있
‘증가하는 이혼율’, ‘이혼, 남의 일인가?’, ‘당하는 이혼, 하는 이혼’, ‘이혼은 과연 불행한 사건인가?’, ‘행복한 이혼’, ‘4년 이혼설’, ‘이혼계’ 등등 이혼에 관한 관심의 증대와 이혼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암시하는 담론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