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익명조합의 의의
익명조합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상법제78조). 따라서 익명조합계약의 당사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다.
Ⅱ. 익명조합의 효력
1. 대내적효력
(1)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적결합, 다수공동기업-자본결합) * 출자자의 수 뿐만 아니라 인적결합(출자자의 친밀여부)의 강약여부가 중요), ⑵공기업, ⑶ 공사공동기업으로 경제적 형태를 나눌 수 있으며 상법에 따라 상인, 익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그리고 민법상의 조합을 인정하여 법률적 형태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적 형태와 경영활동의 견지에서 실질적인 출자에 따르는 책임부담의 관계에서 본 경제적 형태에 의한 분류가 일반적이다. 아래의 표는 기업형태의 일반적인 분류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형태는 상법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조합 그리고 특별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