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행정판례의 검색에 대한 기본 소감
문화재는 재산적 가치보단 문화적 가치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판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고 사실 우리 조 키워드로 결정되었을 때 조금 걱정되기도 하였는데 막상 판례 검색을 해보니 그 어떤 누구의 재산이 될 수 없을 꺼라고 생각했던 문화재를
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간의 차이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비지정)→시․도지정 무형문화재(시․도지정)→중요무형문화재(국가지정)의 순서로 지위가 격상된다. 이런 의미에서 무형의 문화적 소산이란 한마디로 전통, 또는 전통문화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3) 무형문화재와 인간문화재
중요 17호 - 봉산탈춤
중요 무형문화재
대구 1호 - 고산농악
시∙도 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봉산탈춤 등
제 121호(129개) 지정
하향주, 고산농악 등
제 47호(335개) 지정
하향주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1호 지정
소재지 : 대구 달성군 유가면
음리 383번지
지정일 : 1996
Ⅰ. 서론
문화란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용어 가운데 한국문화, 대중문화, 바캉스 문화, 자동차 문화 청소년 문화, 문화생활, 문화재, 인간문화재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화라는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문화의 경우처럼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생각이나 관습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문화재보유자작품전(2006년~ )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한국 무형문화재의 오늘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해당중요무형문화재를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이를 보유자 혹은 부유단체로 선정하고 있다. 속칭 인간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