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정] 한국 무형 문화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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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행정] 한국 무형 문화재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무형문화재의 오늘

2. 무형문화재에 관한 정부의 행정 대응의 모순

3.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부의 행정 대응-주요무형문화재보유자작품전(2006년~ )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그동안 우리들은 물밀 듯 밀려오는 서양문화에 대해 거의 아무런 정책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보다 빨리, 많이, 서양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하고 열심히 서양화의 정책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960년대 이래로 급격한 산업화와 이동 등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이 가속도로 소멸되고 있던 당시에 무형문화정책을 통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지정해 나아가는 정책은 매우 유효한 정책이었다. 만일 무형문화재법에 의해 보호하지 않았다면 많은 무형문화 유산들이 사라져 갔을 거라는 데는 대부분의 문형문화재 관련 학자, 전승자,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정책에 대한 고찰은 전통 문화를 넘어 이상 문화 전반에 대한 정부의 문화정치 정책의 특성을 분석해내고, 새로운 문화정치의 환경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무형문화재의 오늘에 대해 알아보고 무형문화재에 관한 정부의 행정 대응의 모순를 지적하고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부의 행정 대응으로써 주요무형문화재보유자작품전(2006년~ )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한국 무형문화재의 오늘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해당중요무형문화재를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이를 보유자 혹은 부유단체로 선정하고 있다. 속칭 인간문화재가 곧 보유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은 이러한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도제식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전수장학생(일반전수생)으로 이어지는 일정한 전승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로 인정되면 자신의 기∙예능을 전수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자질과 뜻이 있는 전수생을 선발하여 교육하며 이들 가운데 3년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아 일정한 기량에 이르면 이수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들 이수자 중에서 기량이 뛰어나며, 전승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은 보유자의 추천과 관계전문가의 평가를 거쳐‘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의 기∙예능을 전수받을 뿐 아니라 보유자가 전수 교육하는 것을 보조할 의무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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