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인권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단지 기업의 재무적 성과 지표의 순이익이 아닌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이며 보편적인 권리임을 강조한 기업의 인권경영으로 조직의 경영성과가 향상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는 사례는 적지 않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기업의 인권준
I. 서론
18C 자본주의→현재에도 지속 (세계화속의 다국적 기업)
20C 말 부패 척결 및 공정한 경쟁 체제의 구축을 위해 법적. 사회적 규제 강화(기업 활동의 인권영향과 기업의 인권보장활동에 주목)
(2) 유엔 글로벌 컴팩트 10대원칙
①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a)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경영(CSM; Corporate Sustainable Management)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요구되는 새로운 경영환경이자, 경영방식 또는 경영 패러다임이다. 기업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용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사회를 지속가능
기업 및 금융기관 중에 최고 등급이며,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3개 정부기관과 같은 등급임.
원칙 1. 법과 윤리를 중시한다
1-1.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1)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2) 강제노동, 임금착취 및 어린이 노
지표로 사용할 것
– 금융평가 기관들의 기업투자 및 평가 시 중요지표로 사용
1. 경영시스템표준(Management System Standard)이 아니다.
2. ISO 26000은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이 아니다.
3. ‘해야 한다’라는 표현보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조직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