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그 동안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되어 온 각종 규정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부 내용들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체벌’의 경우 그 필요성에 관하여 많은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인권조례시행에 관한 학생들의 의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서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인적 자원 고도화’를 꾀하는 정책방향이다. 즉 아동기의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성장단계별 발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사회투자를 하는 것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서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인적 자원 고도화’를 꾀하는 정책방향이다. 즉 아동기의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성장단계별 발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사회투자를 하는 것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하자고 하는 말이 대두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청소년인권과참여 4공통) ‘청소년인권과 참여’ 교재 47~57쪽에 나오는 현대사회의 인권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자.
인권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 개인의 인권을 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으로는 학교 내 폭력 및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 학교와 가정이 공동으로 대응하게 한다. 그리고 가해 학생과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