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시정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삼권분립 이론에 따른 국가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론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설명해 보겠다.
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설명하시오.
Ⅰ. 서론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중요성은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통해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면서 출발하였고, 같은 해 12월 유
국가기관들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인권영역들에 대한 보호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다른 국가기관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국가인권위원
, 적법절차원칙, 제13조 신체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 비밀의 자유,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진정이 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국가의 인권보장기능에 허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를 감시. 구제. 보완할 국민인권위원회의 설치를 법제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이라는 김대중 정부 국정지표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인권법안"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정부안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