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탈냉전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의 역사가 종식되자 그동안 국가이익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Human Rights)'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군사안보적인 면이나 경제력만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르완다, 부룬디를 중심으로 한 종족 분쟁이 새롭게 터져나와 국제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또, 수단과 소말리아, 우간다와 같은 지역에서도 여전히 총성은 멈추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유산과 냉전 유산에서 발생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50
레벨의 공식 협의체인 한-AU 장관급회의가 24일 서울에서 열렸다.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을 계기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AU 53개국을 지역별로 대표하는 15개국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들뜬 분위기에 고무된 듯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아프리
국제문제에 협력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해 차별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통해 협력한다고 헌장 1조 3항은 밝히고 있다.
넷째, 각국의 행위를 조정하는 중심이 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란 회원국의 공동협력 및 행동을 UN
국제질서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민들은 저마다 이념의 공백에 민족의 통일의지를 주입하였다. 이로 인해 소수민족의 기존 세력에 대한 반발과 억압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분쟁은 타영토로 확산될 위험으로 인해 주변국들을 긴장시켰다. 이에 UN은 개인 수준의 인권보호라는 개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