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 협정은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했다.
trips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않고, 다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공업의장권, 특허권, 반도체 설계배치권, 영업비밀권을 지적재산권의 예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피해를 일으킨 상대국에 국제 법을 통한 소송 제기라든지 세계 협력체를 통해서 피해를 제시할 수 있다. 현재에는 무역 분쟁 발생 시 WTO가 국가 간의 중재역할을 하기도 한다. 피해를 일으킨 상대국과 피해국은 어느 정도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
Ⅰ. 서 론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 보호 수단으로는 특허권적 보호 방식과 저작권적 보호 방식이 있다. 특허권적 보호 방식은 발명 특허처럼 취급하여 의장권으로 등록한 자에게만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에 비해 저작권적 보호 방식은 디자인을 하나의 저작권
제 전환국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 하는 역할 또한 매우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WTO 협정에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특별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로 상품무역에 대해 규정한 GATT의 ‘무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