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에 의하여 1941년부터는 미드 램스펙법(Mead Ramspeck Act)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고려 성종8년(989년)에 '고과'라는 관료의 근무성적평정이 시작되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1949. 8. 12에는 법률 제44호로 이 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1961. 10. 22에 각령 제234호로 통일적인 근무성
인사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게 되고, 고위 공무원단에 대해서는 계급과 연공서열 보다는 업무와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그리고 고위직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공모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안전행정부 인사심사
행정제도를 살펴보면 외관상 선진국와 유사한 행정체제를 이루고 있지만 관료들의 구시대적인 작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아직도 온실주의, 정실인사등 연줄과 인맥이 판치는 행정체제를 답습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비교행정론3공통) 선진국 행정체제에서 발견되는 특징에 대
행정제도를 살펴보면 외관상 선진국와 유사한 행정체제를 이루고 있지만 관료들의 구시대적인 작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아직도 온실주의, 정실인사등 연줄과 인맥이 판치는 행정체제를 답습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비교행정론3공통)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