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자로서의 속성을 지님으로 인해 조직적 종속성 또한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노무제공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인적, 조
종속성
대자본에의 종속성이 강하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독립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많은 기업이 모기업과 하청관계를 통하여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대자본과 중소기업간에 대등한 거래관계를 왜곡시키는 현상을 낳게 한다.
(3)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력
중소기업은 상대
보험회사 외무원, 전기/가스 검침원, 연예인 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들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계약의 외형은 도급 위임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하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근로자와 흡사한 점이 많은 특색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