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인증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건축물을 평가하고자 한다. 하지만 학부생으로서의 전문성 결여, 측정 도구 및 기술의 한계, 에너지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 공개 권한 등이 미비한 관계로 인증기준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건물을 평가하고자 한다. 때문에 제한된 항목과 이로 인한 점
인접하여 새롭게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경우, 인접 주거지역의 최대한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 혹은 피할 수 없는 일조권 침해 상황의 경우최대한 합리적으로 일조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아파트보다 높
Ⅰ. 공동주택의 정의
1. 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한다.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2.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