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업장인도조건(EXW)
(1) 작업장인도조건의 의의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장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2) 작업장
[인코텀즈2000의 조건]
1. 그룹 E
(1) 공장인도조건(Ex Works : EXW)
1) 개념
공장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하지 않고, 어떠한 수집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가 완료되며, 기타 모든 경우에는 물품이 매도인의 차량으로부터 양하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된 때에 인도를 완료한다. Incoterms 2000에 규정된 FAS 조건에는 물품의 수출통관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변경이 있다. 개정 인코텀즈에서는 수출통관이행을 매도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코텀즈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사용(발효) 된다.
개정된 새로운 인코텀즈 2020에서 먼저 가장 주목할 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변경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936년부터 인코텀즈가 제정되어 매 10년마다 개정되어 사용되어 왔는데(1936, 1953, 1967, 1976, 1980, 1990, 2000, 2010),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