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소비자의 책임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을 기억할 것이다. 소비자도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4조는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
있고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금융거래에서 암호해독(해킹)이 될 경우,개인이 입는 피해는 물론 개인이 거래하고있던 금융기관의 피해까지도 가져올수 있게되는 범죄이다.이렇듯 금융사기 또는 금융범죄의 특징은 범죄유형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예방법이나 피해사례등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등장했다.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에 돌입했다. 그리고 KAIST는 우리나라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해 세계 최정예 정보보호전문가 양성 및 인재개발에 나섰다. 카이스트는 서남표 총장을 비롯하여 학교 주요 관계자들과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국장, 이성헌 국회의원, 정경원 정보 통
권리”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보자기결정권을 “원칙적으로 자기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각자의 권한”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가 되면서 사회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IT 기술을 등에 업은 젊은 세대들은 신기술을 향유하면서 그 의존도 또한 과할 정도가 되었다. 여기에는 인터넷을 필두로 휴대용 통신기기들의 확산이 그 중심에 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휴대용 통신 기기는 점점 더 진화하여 보다 강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