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동안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컸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에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선관위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자체 전문요원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심의조치를 취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하고
보도도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기간규제에 있어서는 언론매체도 자유롭지 못하다. 예컨대 현행 선거법제는 선거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매우 한정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법정선거운동기간에는 전면적으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매체를 통한
선거에서는 절대적이라고 까지 할 수 있다. 제14대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특정 언론과 대통령 당선자와의 ‘긴밀한(?)’ 관계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모든 입후보자들은 언론 매체의 향배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시하게 되는 것이다.
언론 매체의 보도의 경향 하나하나에 입후
Ⅰ. 서론
정치메시지의 설득효과 확인에 실패하였던 라자스펠드 등의 고전적인 선거연구와는 다르게 많은 연구들은 선거뉴스 시청동기 등의 요인과 선거캠페인의 효과가 유의하게 상관됨을 보여주었다. 정보취득의 동기를 가지고 정치광고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시청하는 경우와 비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