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는 절대적이라고 까지 할 수 있다. 제14대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특정 언론과 대통령 당선자와의 ‘긴밀한(?)’ 관계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모든 입후보자들은 언론 매체의 향배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시하게 되는 것이다.
언론 매체의 보도의 경향 하나하나에 입후
대의정치와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는 그들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선거 시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에는 정치적 방관자로 남아있게 하였다.
이러한 대의정치체제의 변질과 위기는 시민들의 선거참여율 하락과 공공생활(public life)에 대한 무관심
선거기간 동안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컸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에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선관위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자체 전문요원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심의조치를 취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하고
Ⅰ. 선거보도의 공정성
저널리즘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있어왔다. 강명구는 공정성을 사실성, 윤리성 및 이데올로기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실성에 있어서는 정확성과 균형성이, 윤리성에 있어서는 합리성과 윤리성이, 이데올로기성에서는
보도도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기간규제에 있어서는 언론매체도 자유롭지 못하다. 예컨대 현행 선거법제는 선거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매우 한정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법정선거운동기간에는 전면적으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매체를 통한